목록 아래로 위로 쓰기 검색 투자영주권 신청후 프로토콜로가 나오면 rangleceo 2015.12.03. 15:19 1399 2 투자영주권 신청후 프로토콜로가 나오면 신규회사를 외국인과 설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정식영주권을 받아야 회사설립이 가능한가요? 좋아요0 0 공유 퍼머링크 댓글 2 신고공유 스크랩 1등 유리할머니 2015.12.04. 11:09 선생님이 외국인이고 브라질인이 자국인입니다. Protocolo 란 서류심사 접수증 카드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사설립에 필요한 영주권 번호와 CPF 번호없이는 불가능 하리라 사려 됩니다. 세상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유능하고 정직한 변호사만 만나면 길이 열립니다. 댓글 0 2등 답답 2016.05.18. 18:10 수정 삭제 그걸누가모르나요? 유능하고 정직한변호사를 찾기쉽지않으니까 그게문제겠죠 댓글 0 댓글 새로고침 댓글 쓰기 ✓텍스트 ✓에디터 ✓비밀 댓글 등록 ✓비밀 에디터 취소댓글 등록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
1등 유리할머니 2015.12.04. 11:09 선생님이 외국인이고 브라질인이 자국인입니다. Protocolo 란 서류심사 접수증 카드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사설립에 필요한 영주권 번호와 CPF 번호없이는 불가능 하리라 사려 됩니다. 세상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유능하고 정직한 변호사만 만나면 길이 열립니다. 댓글 0
선생님이 외국인이고 브라질인이 자국인입니다.
Protocolo 란 서류심사 접수증 카드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사설립에
필요한 영주권 번호와 CPF 번호없이는 불가능 하리라 사려 됩니다.
세상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유능하고 정직한 변호사만 만나면 길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