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의료보험가입기준.
- 김충은
- 19079
- 0
영주권자가 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내거소 신고 후 거소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소에서 신청.
둘째: 국내 체류 3개월째 되는 날부터 의료보험 신청이 가능하다.
셋째: 3개월 체류 기간 동안 절대로 절대로 출국을 해서는 안된다.
만약 출국을 했다면 재입국한날로 부터 다시 3개월 카운트 된다.
넷째: 한국에 직계 가족이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인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므로 의료보험료를 따로 납부할 필요 없다.
그러나 입국 후 3개월 체류 조건은 똑같음,
(가입시, 거소증과 가족관계 증명서와 여권 필요함, 직계가족과
거소지의 주소지가 동일해야함)
다섯째: 3개월 체류 후 한번 거소 번호로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그 이후는 출입국 날짜 상관 없음.
(출국 후 장기간 해외 체류시에는 의료보험 일시 정지를 시켜야함)
여섯째: 직계 가족중에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가 있다면 3개월 체류 조건
필요 없고, 거소증 발급 즉시 가입 가능.
(필요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거소증)
일곱째: 본인이 세대주로 가입시 의료보험료는 1개월치 선불.
(이전에는 3개월치 선불이였는데 규정이 바뀌어서 현재는 1개월치만
선납하면 된다고 함)
*일반으로 치료받으시고 추후에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 일반으로 진료및 치료받을경우 병원마다 병원비가 다를수 있습니다..
즉 같은 종합병원이라도 병원비가 틀리다는 말입니다.
*요즘 준 종합병원도 종합병원수준의 치료을 하고있고 종합병원과 연계돠 있어
필요시 바로 종합병원으로 갈수있으니 굳이 종합병원으로 가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먼저 입원하시고자하는 병원의 정보을 알아보신후에 몇군데 견적도
뽑아 보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요즘 왠만한 병원은 인터넷 싸이트 다 있습니다. --
그럼.
첫째: 국내거소 신고 후 거소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소에서 신청.
둘째: 국내 체류 3개월째 되는 날부터 의료보험 신청이 가능하다.
셋째: 3개월 체류 기간 동안 절대로 절대로 출국을 해서는 안된다.
만약 출국을 했다면 재입국한날로 부터 다시 3개월 카운트 된다.
넷째: 한국에 직계 가족이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인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므로 의료보험료를 따로 납부할 필요 없다.
그러나 입국 후 3개월 체류 조건은 똑같음,
(가입시, 거소증과 가족관계 증명서와 여권 필요함, 직계가족과
거소지의 주소지가 동일해야함)
다섯째: 3개월 체류 후 한번 거소 번호로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그 이후는 출입국 날짜 상관 없음.
(출국 후 장기간 해외 체류시에는 의료보험 일시 정지를 시켜야함)
여섯째: 직계 가족중에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가 있다면 3개월 체류 조건
필요 없고, 거소증 발급 즉시 가입 가능.
(필요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거소증)
일곱째: 본인이 세대주로 가입시 의료보험료는 1개월치 선불.
(이전에는 3개월치 선불이였는데 규정이 바뀌어서 현재는 1개월치만
선납하면 된다고 함)
*일반으로 치료받으시고 추후에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 일반으로 진료및 치료받을경우 병원마다 병원비가 다를수 있습니다..
즉 같은 종합병원이라도 병원비가 틀리다는 말입니다.
*요즘 준 종합병원도 종합병원수준의 치료을 하고있고 종합병원과 연계돠 있어
필요시 바로 종합병원으로 갈수있으니 굳이 종합병원으로 가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먼저 입원하시고자하는 병원의 정보을 알아보신후에 몇군데 견적도
뽑아 보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요즘 왠만한 병원은 인터넷 싸이트 다 있습니다. --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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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은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