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cc Motocycle, 작은 오토바이 운전면허 불필요 >
- 유리할머니
- 1297
- 7
브라질 정부 법원당국은 50 cilidrada 의 소형 오토바이(motocycle) 의 운전면허
소지를 해제해 어느 누구나 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 할수있으며 단 차량 번호판
은 필수로 꼭 장착하게 되였으며 지난 10월 20일 부터 이법이 적용 된다.
댓글 7
어느 누구나 어느 나라에 살려면 최소한도의 법규는 알아야 살수있습니다.
마천가지로 고국에 돌아가 살경우 다시 한국의 법규를 알아야 생존 할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50cc 로 고속도로 운행은 법규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A velocidade de qualquer veículo em circulação não deve ser inferior à metade da velocidade
máxima permitida para a via. Entretanto, utilizando-se da faixa da direita, mesmo que abaixo
deste limite, não há infra-ção de trânsito.
교통법규 codigo de transito -lei 9503/97 에 의해 고속도로에서 규정된 최고속력(max. vel.)
의 절반 속도 이하로 운행을 못하게 금지되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정된 최고 속력이
120km 인경우 최하 60km 이상 으로 달려야 하는데 moto 50 은 보통 최고속력이 45km 이므로
불가능하며 또한 무조건 법규상 Estrada 나 Rodoviaria 는 moto 50, motoneta e ciclomoto 는 통행
이 불가능 함으로 시내에서만 운행 할수 있습니다.
천만에 말씀입니다. 잘 살펴보십시요.
절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자전거는 교통법규상 위험천만으로 고속도로를
달릴수 없습니다. 단 단체 싸이클 경주를 제외하고 Codigo de transito Brasileiro
Art.58 법조항에 의하여 금지 되여 있습니다. 잘못 표현 하신 모양인데 자전거
가 고속도로에서 중앙 차도를 운행 한것이 아니라 법규에 명시된대로 고속도로
가장자리,acostamento 만 운행할수 있을 뿐입니다.
- Bicicleta 는 법규상 도로 가장자리
"ACOSTAMENTO" 만 운행 할수 있습니다.
법규에 명시되기를 50cc 운행은 고속도로에 운행이 금지
되여있고 acostamento 는 원칙적으로 차운행이 금지되여
있어 acostamento 로 들어와 추월 하는차는 벌금을 물게
되여있고 법규로 차정차나 emergencia 에 급정거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보행자와 자전거 주행자를 위한
길일 뿐입니다.
그동안 면허 없이 탓는데 희소식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