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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못냈을경우

제가 삼년전에 제 이름으로 된 empresa 가 있었는데 

세금을 못내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다시 브라질을 가야하는데 세금 안낸것 때문에 공항에서 체포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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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1등 빠울로 2016.02.07. 13:49
다만 브라질에서 본인명의로 사업하는데 있어 제재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항에서 체포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댓글
2등 북극곰 2016.11.09. 12:15
연방, 주, 시청 미 징수 세금에 따라 브라질에서 사업을 하던 자동차를 구입하던 직장 생활을 할 때 압류 절차 위험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 활동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만헤알이 3년 후에 10만헤알 됩니다.

세금미납자가 신원미상으로 어떠한 변호도 하지 않는다면 15~20년 이후 부터 사면 가능성이 있지만,

판사와 면담을 하여 파산 상태고 압류 재산이 없다라고 계속 꾸준히 대응을 한다면, 7년 쯤 부터 변호사를 통해 사면 판결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징수 세금에 따라 정부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계속 집행 비용 + 이자 + 인프레션을를 산출하여 금액을 올립니다)

일반적인 파산으로 발생한 미징수 세금이 있는 경우 현법으로 형사처벌 없이 이동의 자유는 보장 받고 있지만, 부정부패 스켄들 때문에 현재 출입국 자유권을 박탈하기 위해 브라질 국회에 건의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변호사가 아닌 관계로 정확히는 아니지만 제 의견에 그리 큰 오류는 없다라고 봅니다. 브라질은 고수익의 이자를 지불하는 국가이므로, 앞으로 여휴 자금이 있어 적절히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면 한국보단 더 좋은 투자처 입니다. 한국으로 귀국한다고 브라질 세금문제와 영주권을 함부로 하는 것 미련한 처사입니다.

본인은 거래 할 때, 인터넷으로 고소 기록 열람과 세금 미납건을 조회하니, 필요하시면 제 메일로 연락주세요. 대충 어떠게 되어 있는지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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