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아래로 위로 쓰기 검색 영주권자 해외채류 김성명 2015.10.20. 02:40 737 1 영주권자이고 아직 영주권은 만료되지 않았습니다. 삼년째 한국에 체류중인데 브라질을 방문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입국할때 여권으로만 입국해도 되는지 아니면 영주권을 보여줘야 하는지요.. 참고로 영주권을 살릴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0 0 공유 퍼머링크 댓글 1 신고공유 스크랩 1등 꼰따도라 2015.10.28. 14:49 2년 이상 브라질에 입국하시지 않았다면 방문하실 때 여권으로 입국하시는 데 문제는 없지만 영주권은 원래 취소됩니다 댓글 0 댓글 새로고침 댓글 쓰기 ✓텍스트 ✓에디터 ✓비밀 댓글 등록 ✓비밀 에디터 취소댓글 등록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
2년 이상 브라질에 입국하시지 않았다면 방문하실 때 여권으로 입국하시는 데 문제는 없지만 영주권은 원래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