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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니아'(피라냐)로 떠들썩하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아마존 육식어종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물놀이하다 피라니아에 물려 목숨을 잃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에 발견된 피라니아는 누군가 관상용으로 들여와서 집안에서 키우다가 저수지에 버린 것으로 추정된다. 육식어종의 국내 반입이 자유롭기에 수입 자체를 차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강이나 호수에서 겨울 추위를 견딜 정도로 적응하게 되면 문제는 달라진다. 

아마존에서 보듯이 변종 피라니아가 피서객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게 된다. 이 때문에 동식물통관 당국은 외래생물종에 대한 반입 규정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피라니아 국내 반입 규제 못 해…인터넷서 팔려 

'식인어'로도 불리는 피라니아가 국내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을까. 반입 규제종이 아니기에 국내에 들어올 수 있었다. 다른 나라의 생물을 갖고 오려면 일단 수출국에서 반출을 허가해야 한다. 

피라니아는 남미 아마존이 고향인 아열대성 어종이다. 1년 내내 따뜻한 나라에서 서식한다. 수출국인 남미 국가에서는 반출 규제를 하지 않는다. 

해당 국가에서 문제로 삼지 않으면 반입 검역당국에서 그 종을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다. 우리나라에는 피라니아 반입 규제가 없다.

인터넷 수족관에서 관상용으로 버젓이 팔리는 이유다. 개인들끼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거래하기도 한다. 강원도 횡성의 마옥저수지에서 최근 포획된 피라니아도 누군가가 관상용으로 키우다 몰래 내다버린 것으로 추정된다.

인터넷에 피라니아를 검색하면 관련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당국은 '무서운' 피라니아에 대한 규제를 왜 하지 않을까.

세계에 존재하는 생물은 3천만종에 달한다. 환경부는 우리 자생생물이 아닌 외래종 가운데 국내 생태계에 위해가 있을 만한 생물을 규제한다.

'생태계교란 외래생물'과 '위해우려종'으로 나눠 관리한다. 생태계교란 외래생물은 이미 국내에 들어온 것이다. 위해우려종은 아직 반입되지 않은 것이다.

환경부 지정 생태계교란 외래생물 가운데 식물은 가시상추·단풍잎돼지풀·돼지풀·도깨비가지·서양등골나물·털물참새피·물참새피·가시박·미국쑥부쟁이·애기수영·서양금혼초·양미역취 등 12종이다. 뉴트리아 등 포유류 1종, 황소개구리·붉은귀거북속 등 양서파충류 2종, 큰입배스·파랑볼우럭(블루길) 등 어류 2종, 꽃매미 등 곤충류 1종 등 6종은 동물이다.

위해우려종은 24종이다. 폴리네시아쥐·사슴쥐 등 포유류 2종, 작은입배스·중국쏘가리 등 어류 2종, 덩굴등골나물·분홍수레국화·양지등골나물·개줄덩굴·갯솜방망이·긴삼잎국화·미국가시풀·버마갈대·갯쥐꼬리풀·서양쇠보리·큰지느러미엉겅퀴·긴지느러미엉겅퀴·아프리카물새·유럽들묵새·중국닭의덩굴·서양어수리·서양물피막이 등 식물 17종, 인도구관조, 초록담치, 노랑미친개미 등이다.

위해우려종을 반입하려면 목적과 용도·개체 수·생태계 노출 시 대처방안 등을 적시해 승인받아야 한다. 

위해우려종 지정은 국내에서 생태계 확산 가능성과 침투성, 국내종과의 결합 정도 등을 따져 전문가 심의로 결정된다. 피라니아는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사철 내내 더운 환경에서만 살기에 추운 겨울이 있는 국내에서 토착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다. 

과학적 근거 없이 일시적으로 떠들썩하다고 해서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한다면 관상용 등으로 소유하려는 개인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전 세계 3천만종에 대한 생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 "변종 우려"…위해우려종 지정 규제 필요성 대두

당국의 고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피라니아가 국내 자연환경에서 생존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해서 손 놓을 수도 없다. 피라니아를 키우는 애호가들이 이번처럼 저수지나 하천 등에 방생하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피라니아는 수온이 섭씨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죽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운 날씨에 죽더라도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의문이 생긴다.

당장 겨울이 오기 전인 올여름이 문제다. 저수지나 하천에서 물놀이하다가 공격받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옥저수지에서만 발견됐지만 피라니아가 이미 관상용으로 국내에 널리 퍼져 있어 누군가가 다른 저수지나 하천에 버렸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들 때문에 규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진구 부경대 자원생물학과 교수는 6일 "물고기마다 온도를 이겨내는 임계온도라는 게 있는데 아열대 어종은 차가운 물에 내성이 없어 국내 겨울 환경에서 피라니아가 살기는 어렵다"면서도 "변종이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생물이라는 게 적응력이 생길 수 있어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며, 추후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위해우려종 지정이 어렵다면 피라니아 같은 위해생물을 국내에 무단으로 방생하는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종을 수입하고 구매하면 그 경로를 파악할 수 있게 기록하도록 의무화한다면 무책임한 방생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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