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MBA


logo

 
banner1
친구를 찾아요. ( ㅈ ... 2022-04-05
네네치킨 2022-03-30
시황 2022-03-29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lorenjo 49646점
2위 허나우도 25020점
3위 bonmario 21110점
4위 은행나무 20855점
5위 핵폭탄 16062점
6위 DAVIRHIE 10525점
7위 관리봇 9540점
8위 지아나 9085점
9위 한비 4835점
10위 uno 4805점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 할 수 있는 열린공간입니다.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해외교포 거주자 요건 ‘2년내 183일’로 강화

일부 바뀐 소득세법…곳곳서 부글부글

 해외교포 거주자 요건 ‘2년내 183일’로 강화
금융소득 3억때 稅 9천만원 더 내
 

은퇴자 퇴직금도 공제율 차등…1억2천만원 넘으면 세금 급증

 

미국에 수십 년 거주했던 70대 자산가 A씨는 지난해 고국으로 돌아왔다. 미국 시민권자인 그는 미국에 남겨놓은 금융자산 20억원과 6억5000만원가량의 주택을 미국 국적자인 아들에게 물려줄 계획이다. A씨는 미국 정부에만 세금을 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한국 세법이 바뀌면서 국세청에도 세금을 물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소득자가 2년 내 183일 이상 거주하면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 과세 당국에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미국에서 갖가지 고생하며 돈을 버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은 적은 거의 없다”며 “단지 몇 개월 한국에 있었다는 이유로 세금을 거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연말정산 파동과 건강보험료 인상안에 뒤이어 곳곳에서 세금을 더 내게 된 납세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세법상 ‘거주자’를 ‘2년 안에 183일 이상 국내 거주한 사람’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을 발표했다. 세법상 거주자란 납세 의무를 가진 이로, 국적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 국내에 머물거나 직업이 있는 이를 의미한다. 거주자로 판정되면 종합소득세 등을 내야 하고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문제는 거주자 판단 범위가 넓어져 일시 귀국한 교포들에게 불똥이 튀었다는 점이다. 개정 전까지는 ‘최근 2년 내 1년 이상 국내 거주’하면 거주자로 판정됐지만 개정안은 ‘2년 내 183일’만 국내에 머물러도 거주자로 구분한다.

‘거주자’로 판단되면 해외 자산을 증여할 때 미국과 한국에 증여세를 내야 한다. 또 국내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내는 세금이 달라진다. 비거주자일 경우 금융소득 3억원이 발생하면 제한세율 13.2%(미국 기준)를 적용해 3960만원을 세금으로 내면 됐지만 거주자로 판정되면 종합소득세율 41.8%가 구간별 차등적용돼 총 9878만원을 납세해야 한다.

더욱이 기재부가 거주자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전 과세연도부터 거주 일수를 계산하면서 교포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미국 영주권자가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2월 5일까지 기간 중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물렀다면 직업 등을 따져 거주자로 판정하는 식이다. 개정 전에는 그 기간동안 1년 이내만 머물면 거주자로 판정되지 않았다. 개정 전 세법을 보고 국내에 1년가량 머물렀던 교포들은 세금을 국세청에 내야하는 셈이다.

한 시중은행 세무사는 “최근까지 거주자·비거주자 문제로 상담한 고객이 세무사 1명당 300여 명에 달한다”며 “각 시중은행까지 합치면 수천 명은 가볍게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세금을 ‘슬며시’ 올린 사례는 또 있다. 퇴직소득에 대한 공제율을 내년부터 차등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이상이라면 개정 전보다 퇴직소득세 부담이 증가한다.

작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38%) 구간을 기존 소득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범위를 넓힌 것도 고소득자에게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거주자 기준을 넓혀 재외 거주자의 세금 회피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에는 소급 적용하는 경우가 없는데 (거주자 범위 확대를 통한 납세자 확대는) 소급 적용을 통해 ‘꼼수’로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라며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정당당하게 증세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door.jpg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1

1등 맞는거야 2015.02.05. 12:58

그러니까 이중 국적자는 이중으로 세금내라 이거군요 ?   

틀린말도 아닌듯 ㅋㅋㅋ

댓글

댓글 쓰기

에디터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상호명 : 투데이닷컴(웹)/한인투데이(일간지) / 대표자 : 인선호 / E-Mail : hanintodaybr@gmail.com/webmaster@hanintoday.com.br
소재지 : R. Jose Paulino, 226번지 D동 401호 - 01120-000 - 봉헤찌로 - 상파울로 - 브라질 / 전화 : 55+(11)3331-3878/99721-7457
브라질투데이닷컴은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정식 등록사입니다. Copyright ⓒ 2003 - HANINTODA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