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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특별검사 후보 전원을 여야가 동의하는 인물로 뽑는 게 이번 합의의 핵심이다. 

그러나 아직 수사 대상에 대한 논의는 시작되지 않았다. 사실상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남아있는 셈이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 대상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수사 대상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이로 인한 또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수사 대상 어디까지 될까 

특검의 수사 대상은 해경의 부실구조 등 세월호 침몰 이후 정부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지금까지 세월호 선장과 선원, 청해진 해운 및 유병언 일가 등에 수사를 집중한 반면 해경 등 사고 이후 대처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당과 유족들은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위에 제한을 둬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유가족 측이 만들었던 특별법안을 보면 조사기구가 세월호 사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선사, 선원의 범죄뿐만아니라 감독기관 등과의 유착비리, 구조나 수습 과정 혹은 수사 과정에서의 부실 및 비리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대상에는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해군, 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은 물론 국무총리실과 국가정보원, 청와대까지 포함돼 있다. 세월호 사고의 보고라인, 수사라인 전체를 들여다 보고 이 과정의 문제점을 전부 찾아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청와대,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에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체가 결정된 해경 등 일선에서의 부실에 대한 수사로 충분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특검이 유가족 측에서 원하는 일정 사안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어 또다시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한 법률전문가는 "이번 합의는 시작에 불과하다. 당연히 특검의 수사 대상을 놓고 정쟁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 문제는 정쟁에 그치지 않고 또다시 국가를 분열시킬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 수사, 이번에는 성과 거둘까 

우리나라에 특검이 도입된 것은 1999년 일명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과 '옷로비 사건'에서다. 이후 △이용호 게이트 △대북송금 △대통령 측근 비리 △철도공사 유전개발외압 의혹 △삼성비자금 △BBK 실소유주 의혹 △스폰서 검사 파문 △10·26 디도스 공격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총 11차례 특검이 활동했다. 

그러나 '이용호 게이트'와 '대북송금',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등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독립성이 보장된 기구라지만 실질적인 제약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서 도입을 논의한 후 임명을 대통령이 하는 구조에서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이 완전히 보장받기 어렵고 수사 기간 역시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최장 90일)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이번 합의안에서 여당 추천 인물에 대해 유가족 동의를 받게 한 것은 특검의 중립성을 일정부분 높였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최장 90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유가족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특검을 보면 특검의 수사가 끝난 후 의혹이 해소되는 경우는 드물었다"며 "진상조사위원회가 따로 있다지만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특검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세월호 사건에 대한 의혹도 해소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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