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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하는 주민등록법의 후속조치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로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면 주민등록을 할 수 있고,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 하는 날부터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에도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 편리를 위해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영문으로 표기할 예정이다. 영문서식 신설로 한국귀화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 가정의 불편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과 연계하여 ‘인감증명법’ 개정안도 마련해 재외국민도 주소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인감은 폐지했다.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거나 현지이주할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재외국민 인감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국내거소신고자 중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자용 인감의 신고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외국국적동포만 인정한다.


김기수 자치제도정책관은 ″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재외국민들이 국내에서 경제활동 및 생활하면서 느꼈던 많은 불편사항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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