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닷컴] 냉동육 유통기간 미표시로 위생국에 적발되어 고액의 과태료를 물어야 처지에 놓었던 A한식당이 조사 결과 무혐의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빌미로 금품까지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어제(28) 정오 경 한인타운 봉헤찌로 A한식당에 육류 유통기간 미표시로 위생국에 조사 받았다는 기사가 보도된 후 오늘 오후 A식당측이 입장을 밝혀왔다.
식당 측에 따르면 당일 위생국에 의해 냉동육 일부를 압수, 수거된 후 상파울로 시내에 위치한 1경 경찰서 내부 시민콜센터(Atendimento Cidadania)부서를 방문해 관계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담당경찰은 '지난 주 금요일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일부 고기가 상해 심한 냄새가 났다' 는 익명의 고발내용에 따른 형식적인 실사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식당 측은 이에 '금요일 경우 식당 운영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손님으로부터 항의 사례가 없었다" 고 강하게 항의하자 태도를 바꾸어 이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해 와 할 수 없이 소액의 비용을 지불 한 후에서야 차량내부에 그대로 방치해 둔 압수한 냉동육 일체를 회수했다고 덧붙였다.
A식당 관계자는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확인해 보니 고발서 내용도 신뢰가 가지 않을 뿐 더러, 무혐의임에도 금품요구는 물론 차량에서 순순히 압수품을 내어주는 경찰 모습을 지켜보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 이라며 씁쓸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