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2년 안에 입국하지 않을경우 문제에 대하여 답변 기다립니다
- 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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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에서 휘르마를 열고 사업을 하다 중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현재 중국에서 브라질로 수출을 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물론 브라질에 부부 이름으로 수입 허가 하달을 내서 중국에서 브라질로 물건을 수출하고 있고 ,
브라질에 우리 휘르마로 수입을 하며 세금도 다 납부 하고 있습니다 .
중국 사업상 2년 안에 혹시 브라질로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증명을 첨부 하면 2년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영주권이 말소 된다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길은 없는지 혹시 아시는 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혹시 서류가 필요 하다면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 한지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