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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성폭행범에게 50년형의 중형 판결이 내려졌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에도 피해자 가족과 합의만 있으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기 일쑤인 한국의 사법체계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에선 성범죄자에게 가혹할 정도의 중형 판결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일본에서는 2009년 도입된 국민참여형 재판인 재판원재판 도입 이후 재판원들이 형량에 의견개진을 할 수 있어 강간죄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는 중형 선고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일본 후쿠오카 지법은 5일 9건의 강도 강간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35살의 피고에 대해 “철저한 교정이 필요하다”며 50년형을 판결했다. 피고인은 차를 타고 다니며 길거리에서 범행대상 여성을 물색한 뒤 여성의 목을 조르거나 콘크리트 덩어리로 여러 차례 내리쳐 의식을 잃게 한 뒤 9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9차례 강도강간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오자와는 2001~2009년 5건으로 징역 24년, 2009~2010년 4건으로 징역 26년의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각각 30년씩 60년형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2009년 3월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쪽은 기자회견을 열어 징역 50년 판결에 대해서 “무기징역보다 무겁다”며 반발했다. 일본에서는 무기징역의 경우 형기가 길어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35년이 지나면 가출소할 수 있다.

일본의 온라인 매체인 <제이캐스트>는 6일 “‘성범죄의 인권을 생각하면 이번 중형은 너무 무겁다’, ‘살인범도 5년 정도면 출소하는 놈도 있는데’ 등 판결을 의문시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으나 성범죄의 엄벌화를 반영해서인지 많은 사람들은 오자와 피고의 범행에 엄격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강을환)는 6일 15살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아무개(32·부동산 중개업)씨와 조아무개(31·의료기 수리 기사)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김아무개(34·무직)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의 죄가 무거우나 피해자가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월 21일 최아무개(15)양을 성남시 신흥동 한 모텔로 데리고 가 술을 먹인 뒤 차례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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