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대통령, 강간당하고도 징역 살고 있는 여성 사면

by 허승현 posted Dec 0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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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의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은 친척에 의해 강간당한 뒤 이로 해서 혼외 성관계 형벌로 12년 징역형을 받았던 여성에 대해 1일 사면령을 내렸다.대통령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 여성과 여성을 공격했던 남자가 결혼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는 강간범과 결혼할 경우 석방하겠다는 판사의 제안을 거절했던 이 19세 여성의 이전 결정이 번복된 것이다.

남성에게 강간당하고도 무조건 죄를 받아야 하는 이 여성의 처지는 유럽의 한 다큐멘타리에 의해 알려졌다. 아프가니스탄의 비인도적인 여성차별 관행에 대한 세계의 비난이 쏟아졌으나 유럽연합은 곧 문제의 여성이 이로 인해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고 다큐멘터리 공개를 중지시켰다.

최근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녀의 석방을 탄원하는 청원서에 서명했다. 감옥에서 강간 남성의 딸을 낳았던 이 여성은 아프간 관행대로 감옥에서 이 아이를 기르고 있다.

아프간 감옥에 갇혀 있는 300~400명의 여성 중 반 정도가 이 같은 혼외 성관계죄나 남편으로부터 도망간 " 도덕"죄로 수감되어 있다고 유엔 보고서는 밝혔다.

지난 2001년 탈레반 정권 붕괴 후 여자들은 학교도 못 가고 밖에 나가려면 남자를 대동해야 하는 악습은 사라졌으나 아직도 여자가 남자에게 팔려 결혼하는 등 법률이 무시되는 수구적 관행은 아직도 많이 상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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