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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에 여경 정복을 입은 남자경찰이 등장하게 됐다.

아르헨티나가 경찰공무원의 정신적 성 정체성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르헨티나에는 연방경찰, 국경경찰, 해안경찰, 공항경찰 등 4개 연방정부 직속 경찰기관이 있다.

이들 4개 경찰기관은 앞으로 사회적 성별 신고제를 운영, 소속 경찰공무원의 신고를 받는다. 경찰공무원 중 여장남자, 성전환자, 트랜스젠더 등은 자신에 속한 기관에 신고만 하면 여성정복을 입고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보직에서도 이들에겐 여자대우가 보장된다. “생리적으론 남자이지만 정신적으론 여자로 느낀다.”고 신고한 경찰공무원은 행정사무직에 우선적으로 배치된다.

닐다 가레(여) 아르헨티나 치안장관은 “치안기관 공무원이 스스로의 성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신고한 경찰공무원에게 성전환수술 등을 요구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르헨티나는 2010년 민법을 개정, 중남미에서 최초로 동성혼인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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