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달러 절도에 29년형?'…미 3진 아웃제 논란

by 인선호 posted Sep 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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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달러(한화 2만 2천원 상당) 물건을 훔친 상습범에게 '삼진 아웃제'를 적용해 징역 29년형을 선고한 판결을 놓고 미국내에서 뒤늦은 논란이 일고 있다.

스콧 앤드류 호브라는 남성이 지난 2009년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철물점에서 용접봉과 작업용 장갑 20.94달러 어치를 옷 속에 훔쳐넣고 나온 혐의로 최근 29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캘리포니아 주는 강력범죄를 3번 이상 저지른 사람에게는 최소 25년형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삼진 아웃제'를 지난 1994년부터 실시하고 있기 때문.

그러나 호브의 절도내역이 알려지자 '너무 과한 형량 아니냐'는 동정론도 일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와 학습장애로 문제를 일으켰던 호브는 13살 때 차량부품 절도로 소년원을 갔다온 뒤 약물중독에까지 빠졌다.

1991년에는 투숙하고 있던 호텔 사무실에 침입해 비디오 등을 훔쳐나온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살았고 1996년에는 약물에 취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60대 노인을 식물인간 상태에 빠뜨려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001년 이후에는 각종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몇차례 기소됐지만 법원의 선처로 '삼진아웃'만은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거듭된 범죄에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도 이번에는 그에 대해 삼진아웃을 적용했다.

하지만 변호인측은 "그의 범죄는 약물중독과 관련돼 있다"며 "감방보다 집에서 약물치료를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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