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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엔 미니스커트, 화요일은 튜브 탑, 수요일은 젖은 티셔츠, 목요일은 노브라, 금요일은 비키니 탑. 미 유타주의 한 기업인이 자신의 여직원에게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복장 규정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여직원에 의해 성희롱 혐의로 제소됐다고 영국 데일리 메일이 8일 보도했다.유타주의 D&L 일렉트릭 콘트롤사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트루디 니콜 앤더슨(44)은 자신의 고용주이던 데릭 라이트에게 성희롱 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앤더슨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앤더슨은 소장에서 라이트가 자신에게 가슴 사이즈를 계속 물어보는가 하면 가슴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라이트는 또 수시로 그녀의 엉덩이를 툭툭 치는가 하면 오럴 섹스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앤더슨은 소장에서 주장했다. 앤더슨은 이어 라이트가 사무실에 샤워 시설을 설치할테니 함께 샤워를 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지난 2007년 자신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 라이트가 이러한 성희롱들을 감수하겠다는 계약서를 내밀며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고용할 수 없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앤더슨은 이어 라이트는 자신이 혼자 3자녀를 키우는 싱글맘으로 직장을 그만 둘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해 성희롱을 계속해 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러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걸렸고 궤양까지 생기면서 라이트에게 이러한 성희롱에 항의하기에 이르렀고 지난 2월 해고되고 말았다.

직장을 잃고 수입마저 사라진 앤더슨은 결국 1964년의 민권법 제7조에 따라 라이트를 성희롱 및 이에 대한 항의에 보복, 해고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은 새뮤얼 알바 판사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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