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로스-칸, 보석금 600만달러 납부

by 인선호 posted May 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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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여종업원 성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전 총재가 20일(현지시각) 100만 달러의 현금과 500만 달러의 채권 등 6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법원에 모두 납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스트로스-칸의 보석을 위해 충족돼야 할 다른 조건들이 있다며 그를 풀어주지 않고 있고 검찰과 변호인은 오후부터 보석에 관한 추가 협의를 하고 있다.

뉴욕주 대법원의 마이클 오버스 판사는 이날 "현금과 채권 등 보석금은 받았지만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보석으로 풀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오버스 판사는 그러나 충족되지 않은 보석 조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보석금은 스트로스-칸의 부인 앤 싱클레어의 돈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변호인은 스트로스-칸의 보석을 놓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프랑스로 도망쳤던 영화 감독 로만 폴란스키의 사례를 들며 보석에 반대했고 변호인은 금융사기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버나드 메이도프의 보석 조건이 스트로스-칸과 같다고 주장했다.

스트로스-칸은 보석으로 뉴욕시의 리커스 아일랜드 감옥에서 나오면 부인이 얻은 것으로 알려진 뉴욕 맨해튼의 브리스톨 플라자 아파트에서 머물 예정이지만 이 아파트 입주자들이 스트로스-칸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AFP 등은 전했다.

뉴욕주 대법원은 지난 20일 100만 달러의 보석금과 500만 달러의 채권 공탁, 전자발찌 착용, 24시간 가택 연금 등의 조건으로 스트로스-칸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조건에는 무장 경비원과 비디오 장치의 감시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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