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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간 감금된 채로 성폭행 당한 제이시 리 두가드(30)에게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2000만달러(245억원)를 배상키로 결정했다.

최근 일련의 성폭행 사건으로 성폭행 공화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현실에 시시하는 바가 크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1일(현지시간) 정부가 성범죄자 관리에 소홀했다며 교정당국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키로 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나아 주의회는 이번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전적으로 지겠다는 의지를 미국 사회에 천명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경기침체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상태여서 이번 결정은 성범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책임 있는 대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제이시 리 두가드는 지난 1991년 6월 캘리포니아주 집 앞에서 스쿨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향하던 도중 납치돼 18년간 소식이 끊겼다.

두가드는 필립 가리도(58)와 낸시 가리고(54) 부부에게 납치돼 오두막과 텐트에서 생활해왔다.

두가드는 필립 가리도에게 강간당해 두 딸을 낳아 키워왔으며 두 아이들은 학교와 병원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채 고립 생활을 해왔다.

이번 배상금은 두가드와 가족들의 거주비, 교육비, 수년간 이뤄질 치료비용, 교육비, 소득 손실 등을 감안해 산정됐다.

교정국은 통상 이런 사건은 민사소송 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니 두가드 사건의 경우 가석방 관리를 잘못해 벌어진 만큼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교정국은 가리도를 더 일찍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점 등을 주정부가 특별히 감안한 것 같다고 전했다.

특정 종교신자인 납치범 필립 가리도는 '신의 소망(Gods Desire)'이라는 회사를 등록했으며 자신이 천사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주장해왔다.

1980~1990년대 성폭행 등으로 징역 50년을 선고받고 11년을 복역하다 가석방된 가리도는 1991년 11살 된 두가드를 납치해 성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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