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안 당하려면 '이 청바지' 입어야

by 인선호 posted May 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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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을 뻔 했던 남성이 여자의 '옷차림' 덕분에 살아났다.

주인공은 호주 시드니의 니클러스 곤잘레스(23). 그가 배심원들로부터 무죄평결을 받아낸 건 당시 여자가 몸에 착 달라붙는, 이른바 '스키니 진'(skinny jean)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곤잘레스를 강간혐의로 형사고발한 24세의 여성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그의 아파트로 가 음악을 듣고 있던 중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입고 있던 '스키니 진'을 강제로 벗기려 해 완강히 저항했지만 힘에 밀려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곤잘레스는 여자의 주장을 일축, 상호합의하에 섹스를 했다고 말했다. 곤잘레스의 변호사는 사이즈 6짜리 '스키니 진'은 여자 쪽의 '협조'와 '묵인' 없이는 벗기기가 어렵다며 배심원들 앞에서 실연까지 해보였다.

변호사는 지난 2008년 한국에서도 7년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항소심에서 비슷한 이유로 풀려났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배심원들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곤잘레스에 무혐의 평결을 내렸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배심원판결에 강한 불만을 제시하며 성폭행과 청바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반발, 앞으로 있을 항소심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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