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MBA


logo

 
banner1
포토뉴스
연재/컬럼
Extra Form


로마 바티칸 교황청 이 최근 가톨릭 사제(priest)들이 여성과 동거하거나 자녀를 낳는 것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가톨릭 사제는 결혼을 할 수 없고, 성적(性的) 순결의 의무도 지켜야 한다. 따라서 원칙상 사제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고, 몰래 아이를 낳아도 이를 친자(親子)로 인정받을 수 없다.

하지만 최근 바티칸이 교리 전환을 검토하는 이유는 사제들의 성(性)문제 때문에 각국에서 발생하는 교회에 대한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가 10일 보도했다.

또 가톨릭 사제들이 여성들과 동거하는 관행이 널리 퍼진 남미 국가들이나 오스트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선 혈연관계를 규명하려는 DNA 검사가 일반화되면서 사제를 대상으로 한 친부(親父)확인 소송도 급증한다. 미국에선 사제들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계속 발생한다. 이런 소송이 걸리면 교회는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몇 주간 가톨릭 사제들을 관리·감독하는 교황청 심의회인 성직자성(省·Congregation for Clergy)은 가톨릭 사제와 동거한 여성 사이에서 낳은 자녀에게 '사회적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을 검토해 왔다고 이탈리아 일간지 라 스탐파는 보도했다. 금욕(禁慾)생활을 이기지 못해 발생하는 일부 사제들의 '탈선'을 막자는 것이다. 교황청의 검토 내용 중에는 경우에 따라 여성과의 동거나 자녀 출산이 드러난 사제도 목회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바티칸측은 라 스탐파의 보도 내용을 공식 부인했다. 르 몽드는 "해결해야 할 점이 많아 시간이 걸리는데, 너무 빨리 기사화됐다"는 한 바티칸 성직자의 말을 전했다.



door.jpg
?

상호명 : 투데이닷컴(웹)/한인투데이(일간지) / 대표자 : 인선호 / E-Mail : hanintodaybr@gmail.com/webmaster@hanintoday.com.br
소재지 : R. Jose Paulino, 226번지 D동 401호 - 01120-000 - 봉헤찌로 - 상파울로 - 브라질 / 전화 : 55+(11)3331-3878/99721-7457
브라질투데이닷컴은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정식 등록사입니다. Copyright ⓒ 2003 - 2018 HANINTODA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