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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디베어 곰인형 속에 녹음기를 넣어 전남편의 생활을 엿들었던 미국 여성이 결국 전남편에게 고소당했다고 지난 7일 미 주요 언론들이 보도하였다. 네브라스카 주 오마하에 거주하고 있는 듀크 류턴은 딸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테디베어 속에 녹음기를 숨겨 자신을 도청한 혐의로 전부인 다이애너 디바인조와 그녀의 아버지를 고소하였다.

ABC 뉴스 등 주요 언론은 다이애너가 딸아이 양육에 관한 재판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도청을 감행하였다고 보도하였다. 2004년 이혼 당시 다이애너가 단독 양육권을 갖게 된 이후 두 사람은 이와 관련된 소송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었다.

류턴이 접수한 소장에 따르면, 다이애너는 딸아이가 아버지인 류턴을 방문하는 동안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7년 12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도청을 감행하였다고.

그는 최근 재판에서 다이애너가 녹취된 내용을 바탕으로 증거를 제시하자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전했다. 당시 판사는 도청 행위가 네브라스카 주법에 어긋난다며 다이애너가 제시한 증거 채택을 거부하였다. 류턴은 불법 도청을 통해 자신은 물론 대화 내용이 녹음된 5명의 사생활이 침해받았다며 700,000달러(약 9억4천만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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