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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이 58세 남성과 결혼한 8세 여아의 이혼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이 보도했다.

지난 8월 제출된 이 이혼 신청은 이 여자아이의 아버지가 신랑과 결혼 서약을 한 후,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북쪽으로 135마일 떨어진 한 지방 법원에 찾아가 이 아이의 어머니가 제출한 것이다.

이번 소송을 맡은 압둘라 변호사는 “판사가 아이의 어머니가 낸 이 이혼 소송을 기각했다”며 “아이의 어머니는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 여자아이가 사춘기가 된 후에나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 “이 아이는 아직 자기가 결혼한 것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가족의 한 친척은 “아이가 아직 그녀의 어머니와 살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 완전히 성사된 것은 아니다”며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추후 10년 간 결혼이 성립된 것이 아니라는 구두 조건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혼 지참금 5천 파운드(960여만 원)를 위해 자신의 딸과 50세나 차이 나는 사위와의 결혼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4월 예멘에서는 실직상태인 아버지에 의해 28세 남성과 강제 결혼식을 올린 또 다른 8세 소녀의 이혼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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