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와 섹스한 전직 검시소직원 기소

by 김수훈 posted Jul 3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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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사체와 섹스를 한 전직 검시소 직원이 26년만에 기소됐다.

오하이오주 해밀턴 카운티 검찰은 28일 전직 카운티 검시소 직원인 케네스 더글라스(55)를 사체 훼손과 사간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카운티 검시소에서 사체보관 담당 직원이었던 더글라스는 26년전인 1982년 8월 캐런 레인지(사망당시 19세)의 사체를 냉동 보관소에서 꺼내 섹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인지는 생전 한 남성에게 살해된 범죄 피해자.

레인지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에 처해진 범인 데이빗 스테펜은 자신이 레이지에게 강간을 시도했으나 강간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혈액검사를 통해 레인지의 체내에서 정액이 발견되자 따라 스테펜에게는 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에는 DNA 분석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정액이 누구의 것인지 밝혀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레인지의 체내에서 발견된 정액이 더글라스의 것으로 판명된 것은 지난해 DNA 테스트가 실시되면서다.

사체와 섹스를 한 더글라스에게 유죄가 인정될 경우 그는 12개월의 실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더글라스가 1976년부터 1992년까지 검시소 직원으로 일해온 점을 바탕으로 그가 다른 사체와도 성관계를 가졌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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