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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20대 아버지가 자신의 2개월 딸 아이를 전자레인지에서 넣어 심한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아버지 조수아 몰딘(20)은 25일(현지시간) 법원에서 범행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은 유죄로 인정, 최고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몰딘은 지난해 5월 자신의 부인과 어머니가 없는 틈을 이용해 딸아이를 호텔에 있는 전자레인지에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몰딘은 당시 부부관계가 원만치 않았으며 아이를 돌보기 싫어 이 같은 짓으로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딸 아이는 3도 화상을 입어 귀와 얼굴, 어깨 등에 피부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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