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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디애나 주 해밀턴 카운티 검찰은 생후 13개월 된 한국 출신 입양아(한국명 장혜민)를 심하게 흔들어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양어머니 레베카 카이리(28) 씨를 14일 기소했다.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대변인에 따르면 카이리 씨는 올해 9월 3일 “아기가 제대로 숨을 못 쉬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다”며 응급차를 불렀다. 아기는 다음 날 병원에서 숨졌고 부검 결과 사인은 ‘흔들린 아이 증후군(shaken baby syndrome)’으로 밝혀졌다.

심하게 흔들려 뇌를 다친 것. 경찰은 타살로 결론짓고 카이리 씨를 체포해 3개월여 간 조사했다. 카이리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각각 4세, 5세인 카이리 씨의 두 친아들이 “엄마가 아기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날 오후 남편이 집에 전화했을 때 카이리 씨가 ‘아기가 앙탈을 부린다’고 말한 점 등을 중시하고 있다. 카이리 씨는 우울증 치료 경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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