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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동성(同性)끼리 성행위를 한 남성 2명이 각각 채찍으로 7천대를 맞는 태형(苔刑)을 받았다고 현지 신문인 알-오카즈가 4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 남서부 알-바하시에서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남성 2명이 동성 간 성행위를 한 혐의로 2일 오후 공개 태형을 받았다.

이들은 이날 7천대 중 일부를 대중이 보는 앞에서 맞았고 7천대를 모두 맞을 때까지 교도소에 수감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엄격하게 이슬람 율법을 적용하는 사우디에선 동성연애를 비롯한 성범죄에 대해 전통적인 방법으로 형을 집행하는 데 성폭행의 경우 참수형을, 간통죄는 투석형을 시행한다.

투석형은 보통 남성의 경우 손을 뒤로 묶은 채 허리까지 땅에 파묻고 돌을 던져 죽이며 여성은 목까지 땅 속에 묻은 뒤 돌을 던지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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