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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의 타블로이드 신문들이 모처럼 빅뉴스에 신바람이 났다.

뉴욕포스트는 29일(현지시간) 프런트 페이지에 한 할머니가 개를 안고 있는 사진을 싣고 ‘부자 개(Rich Bitch)’라는 대문짝만한 활자와 함께 “아니, 그녀를 욕(bitch)하는게 아니다. 그녀의 개가 1200만달러를 상속받는다”고 익살스럽게 보도했다.

데일리 뉴스도 이 기사를 크게 실었고 뉴욕 선도 마찬가지다. 사람도 아닌 개에게 유산 상속을 하는 일은 미국서 이따금 있지만 이같은 거액은 유례가 없기 때문에 대중지들이 물만난 고기처럼 요란하게 보도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자신의 개에게 우리 돈으로 무려 110억여원을 상속한 주인공은 호텔과 부동산으로 거액을 번 억만장자 리오나 헴슬리 할머니다. 헴슬리 할머니는 지난주 87세로 타계했다. 그녀의 유언장이 28일 웨스트체스터 유언검인판사에 의해 공개되면서 이같은 깜짝뉴스가 세상에 알려졌다.

느닷없는 돈벼락으로 천만장자가 된 개는 ‘트러블(Trouble)’이라는 묘한 이름의 암컷 몰티즈로 올해 8살이다. 사람으로 치면 그녀도 50대의 중년인 셈이다.

어마어마한 거액이지만 40억∼80억달러(약 3조8000억원~7조6000억원)로 추산되는 헴슬리 할머니의 전 재산에 비하면 ‘푼돈’ 수준이다. 유산 대부분은 재단으로 귀속된다.

하지만 할머니에겐 혈육보다 개가 더 소중했던 모양이다. 남동생에게는 1000만달러, 두명의 손자에게는 각 500만달러, 자선재단 이름을 같이 쓰는 재혼한 남편에게도 300만달러만 쥐어줬기 때문이다. 또다른 두명의 손주는 “그들이 알고 있는 특별한 이유”때문에 한푼도 주지 않았다. 유언장에서 "생명을 구해줬다"고 치하한 전속 운전사도 10만달러 상속에 그쳤다.

혈육들에게 현금을 쥐어준 것도 아니다. 각각의 이름으로 재단에 맡겨진 수탁금의 이자가 지급되고 그나마 손자들에게는 한가지 조건을 걸었다. 지난 82년 사망한 그녀의 외아들 묘소를 매년 기일에 찾아봐야 한다고 명한 것이다. 손자들이 아버지 묘소를 찾지 않으면 상속권을 상실하게 된다.

뉴욕포스트는 '천만장자 개'가 과연 1200만달러를 어떻게 쓸지에도 관심을 쏟았다. 재단 관계자는 트러블이 원하는대로 재산은 쓰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 경호원, 산보시켜주는 사람이 고용되는 것은 기본이다.

트러블은 이름만큼이나 먹는 게 까다롭다. 사료를 절대로 먹지 않는 미식가로 악명이 높다. 개밥그릇도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손으로 건네야만 먹는다. 이때문에 트러블에게 먹이를 주다 물렸다는 한 가정부는 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트러블에게 물려 신경이 영구적으로 '트러블'이 생겼다는 이유다. 정말 재미있는 미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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