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 상징’은 누구 것? 미 적십자 소송 당해

by 인선호 posted Aug 1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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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로션으로 유명한 존슨 앤 존슨社가 붉은 십자가 로고를 상업적으로 사용했다며 미국 적십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9일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1895년 계약을 통해 존슨앤존슨이 십자가 트레이드마크를 화학 수술 그리고 의약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이용" 권리를 확보했는데, 미국 적십자사가 이런 계약 내용을 위반했다고 존슨앤존슨이 주장한다.

붉은 십자가 심벌은 1863년 적십자 국제 위원회 심벌로 채택되었다. 미국 적십자사가 세워진 것은 1881년이지만 1900년까지 미국 의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했다.

문제는 존슨앤존슨이 1887년부터 붉은 십자가를 심벌로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
양측은 1895년 계약을 통해, 존슨앤존슨은 상업적 목적으로 그리고 미국 적십자사는 구호의 목적으로 십자가 심벌을 사용하기로 양해했다는 것이 존슨앤존슨의 주장이다.

붉은 십자가 상징의 ‘분할 사용’은 100년 이상 평화롭게 지속되었지만 최근 문제가 발생했다.

존슨앤존슨이 주장하는 바는 미국 적십자사가 심벌을 상업적 목적 사용하도록 몇몇 기업에 허가를 줬으며 구급 세트, 칫솔 등이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상품은 존슨앤존슨의 상품과 직접 경쟁하고 있으며 120년 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적십자 측은 문제의 상품들은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이며 수익금은 재난 구조 사업을 위해 쓰이고 있다면서,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소송한 제기한 존슨앤존슨이 “음험하다(obscene)"하다고 맞받아쳤다.

양측은 수개 월 동안 물밑 교섭을 벌였으나 결렬되어 양측 모두에 달갑지 않은 소송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한편 이번 소식은 인류애의 상징 ‘흰 바탕 붉은 십자가’의 소유권 관계가 의외로 복잡하다는 사실을 보여줘,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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