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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10대 아빠가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딸을 숙박업소에 비치된 전자레인에 넣고 돌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22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아칸소주 워렌에 사는 조슈아 몰딘(19)이라는 이름의 남성이 지난 10일 자신이 머물던 모텔 전자레인지에 아이를 집어넣고 10~20초간 돌려 아이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스트레스에 시달린 나머지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킬베스톤 관할 경찰서는 이 남성이 딸 아이를 집어넣은 전자레인지 내벽에서 아기의 피부와 같은 피부조직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으로 생후 2개월 된 딸 애나 마리아는 얼굴 왼쪽과 왼팔 등에 화상을 입었으며, 11일간 입원치료를 받고서 현재 통원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도사 준비를 하고 있던 이 남성은 사건 발생 하루 전인 지난 9일 가족과 함께 텍사스주 갤버스턴에 있는 이 숙박업소에 도착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아이의 엄마와 할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 딸을 전자렌지에 넣고 돌린 뒤 "모텔 방에서 뜨거운 물을 옮기다가 발을 헛디뎌 딸 아이가 화상을 입었다"라며 911에 직접 신고전화를 했다.

또 아기를 전자레인에 넣고 돌린 뒤 냉동실에도 집어넣었던 사실도 드러났다고 경찰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아이 엄마인 에바 마리아 몰딘(20)은 휴스턴의 TV방송국 KHOU와의 인터뷰에서 "딸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린 건 남편이 아니라 악마의 탓"이라고 주장했다. 사탄이 전도사가 되려는 남편을 시험해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

아기엄마는 이어 "남편은 딸에게 나쁜 짓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아이가 울거나 아플 때도 항상 돌봐줬다"라며 남편을 두둔했다.

이 여성은 현재 딸과 함께 지내길 바라고 있지만 아동보호기관에서는 이들 부부의 친권박탈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영아 폭력 혐의로 기소된 아이의 아빠는 1만 달러 벌금과 함께 최소 5년에서 최고 99년까지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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