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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배 아파 낳았다’는 사람이 법적인 엄마다.”

일본에서 대리출산을 의뢰한 여성과 태어난 아이 사이의 모자(母子)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23일 여성 탤런트 무카이 아키(向井亞紀·42·사진) 씨 부부가 대리출산으로 태어난 쌍둥이 남아(3)의 출생신고 수리를 거부한 관할 구청을 상대로 낸 신청사건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민법에 따르면 아이를 임신 출산한 여성이 엄마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리출산의 경우 난자를 제공한 여성과 아이 사이의 모자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친자관계는 가장 기본적인 신분관계로 아이의 복지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무카이 씨는 2000년 11월 자궁경부암으로 자궁 적출 수술을 받은 뒤 임신을 할 수 없게 되자 남편의 정자와 자신의 난자를 수정시킨 수정란을 대리출산계약을 맺은 미국인 여성의 자궁에 이식했다.

미국 네바다 주 지방법원은 이 미국인 여성이 2003년 11월 낳은 쌍둥이를 무카이 씨 부부의 아들로 인정했다. 미국에서는 네바다와 플로리다 주를 비롯한 10개 주가 대리출산을 인정한다.

그러나 일본 최고재판소는 “미국 재판의 결과는 일본 법질서의 기본원칙과 맞지 않아 공공질서에 반한다”고 일축했다.

일본에서는 산과부인과학회가 2003년 4월 ‘대리출산의 실시나 중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회원 의사들에게 통보한 바 있으나 법률적으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이 계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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