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가 남자로 성전환, 부양료 못 주겠다"

by 인선호 posted Oct 0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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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의 한 남성이 전처의 성전환 수술 소식을 듣고는, 더 이상 이혼 조건 부양료 지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서 미국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로렌스 로치는 18개월 전 이혼하면서 아내에게 매달 1200달러(약 110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17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가 남자로 변신하고 말았다.

성전환 수술을 마친 아내는 현재 남자로서 그리고 새로운 신분을 획득한 채 살고 있다고.

로렌스 로치는 남자가 남자에게 이혼 위자료를 매달 송금하는 것이 말이 되냐며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동성끼리의 결혼이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동성 간의 부양료 지급도 어불성설이라는 게 그의 논리.

그는 꼬박꼬박 남자에게 부양료를 지급하는 것이 대단히 ‘굴욕적’으로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지 언론 베이뉴스9가 전문가에 의뢰해 답을 구해보니, 로렌스 로치씨가 승소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답변을 얻었다. 부양료는 결혼 생활을 근거로 맺은 계약으로서 이혼 이후의 상황에 의해 변동될 수는 없다는 것.

로치씨나 그의 전처 중 한 명이 사망하거나 전처가 결혼을 하지 않은 이상 평생 부양료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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