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요리해 아이들에게 준 여성 “종신형 가혹하다"

by 김정수 posted Jul 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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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가정 폭력을 일삼는 남편을 살해한 후 사체를 요리한 혐의로 체포되어 호주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여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한 번 일고 있다고 최근 시드니 모닝 헤럴드 등 호주 언론이 보도했다.

논란의 주인공은 현재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50세의 캐더린 나이트. 도살장에서 일하던 나이트는 지난 2000년 2월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주 헌터 밸리에 위치한 집에서 남편을 살해한 후 남편의 사체를 요리, 자신의 아이들에게 저녁 식사로 준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엽기적인 범행 수법으로 인해 당시 호주 전역을 충격에 몰아넣었는데, 최근 나이트 여성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너무나 가혹한 처벌이라며 항소를 하는 바람에 다시 한 번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

나이트는 변호사를 통해 자신 또한 가정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라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너무나 가혹한 처벌이라는 주장을 펼쳤다고 언론은 전했다.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의 배경을 법원이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나이트 측의 주장.

남편을 살해, 사체를 요리한 캐더린 나이트는 호주에서 유일하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여성.

나이트는 최근 무표정한 얼굴로 재판정에 출두했는데, 향후 ‘가정 폭력 피해자 Vs 엽기적 살인 ’을 둘러 싼 치열한 법정 논란이 일 전망이라고 언론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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