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식사에 손님 초대 후 잡아먹은 남자, 15년 형 선고

by 허승현 posted May 1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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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저녁 식사 손님을 요리한 엽기적인 살인자에게 9일 종신형이 선고됐다.


프랑크부르트 법원의 판사들이 선고를 내리자 아르민 마이웨스 피고인(44)은 몸을 까딱까딱 흔들며 고개를 끄덕이다 잠시 그 악명 높은 식인 이빨을 드러내 웃어보인 뒤 재판정을 빠져나갔다.


2003년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먹어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로 촉탁 살인(2급 살인)죄가 적용돼 8년 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항소 끝에 결국 종신형을 받아냈다.


항소심 판사들은 피고인에게 성적 동기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번에는 계획 살인(1급 살인)죄를 적용했다. 육군 상사 출신의 컴퓨터 기술자인 마이웨스 피고인이 바비 인형을 굽고 사람 다리 모양의 과자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동생이 집을 나간 뒤부터다. 그는 “식인은 동생에게 다가가는 방법이었다”며 “난 압제적인 어머니 밑에서 외롭고 혼란스런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말했다.


2001년 인터넷 채팅룸에서 베른트 위르겐 브란데스라는 이름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만났을 때 그의 식인 판타지는 결국 실현됐다. 변호인은 브란데스 씨가 보낸 ‘먹힐 준비가 다 됐다‘ 내용 등의 이메일 등을 제시하며 촉탁 살인이라고 주장했지만 판사들은 피고인이 “베른트가 깊은 얼음 창고 속에 혼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인터넷에서 새로운 사람을 물색한 행위 등으로 미뤄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


독일에서 종신형은 15년을 의미한다. 피고인은 3년 반 동안 수감돼 있었기 때문에 55세면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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