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강도 헬기 탈옥시킨 애인, 애인 갱생 도와준 전처

by 허승현 posted May 0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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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전 영화같은 헬기 탈옥사건의 주역 두드코와 여전히 복역중인 무장강도범 킬릭, 그리고 당시 납치당했던 헬기 조종사.

7년전 호주 시드니에서 권총으로 무장하여 관광 헬기를 공중 납치, 교도소 마당에 착륙시켜 대기하고 있던 무장강도범 정부를 탈옥시켜 호주사상 가장 극적인 탈옥사건을 연출했던 가냘픈 사서 출신의 러시아계 여성 루시 두드코(48) 씨가 8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헬기납치 및 탈옥공모 등의 혐의로 최고 10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모범적인 수형생활로 복역 7년만에 풀려난 두드코 씨는 이날 오전 시드니 서북부 윈저의 딜위니아 여성교도소에서 나와 "석방돼서 기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예스"라고 한마디만 대답했다.

그녀는 교도소 목사의 인도로 근처 쇼핑센터로 가서 구세군 관계자를 만나 커피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두드코 씨는 지난 1999년 3월25일 관광 헬기를 타고 시드니 상공을 비행하다가 권총으로 조종사를 위협하여 호주에서 경비가 가장 삼엄한 실버워터 교도소 마당에 착륙시킨 뒤 무장강도범 로버트 킬릭(64)을 태우고 탈옥하는데 성공, 헐리우드 영화 '보니와 클라이드'의 커플로 회자됐었다.

죄수들이 지켜보며 환호하는 가운데 교도소를 탈출한 이들 커플은 10km 떨어진 시드니 서북부 맥콰리대학 근처 수풀 지대에 착륙한 뒤 조종사를 결박해 놓고 도주, 멜번으로 달아나는 등 45일간 숨어다니다가 5월9일 시드니 바스힐의 한 캐러반 파크에서 체포됐다.

러시아 헬기 조종사의 딸인 두드코 씨는 퀸슬랜드주에서 킬릭을 만나 1년간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그가 붙들려 가자 "사랑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나중에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

10살난 딸을 하나 두고 있는 그녀는 그동안 킬릭과의 옥중결혼 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됐으며 가석방 조건도 킬릭과의 접촉이나 면회를 금지하고 있다.

킬릭은 무장강도 및 탈옥 죄로 최소 23년형을 선고받아 앞으로 적어도 7년을 더 기다려야 석방이 가능하며 그때는 나이가 71세가 된다.

당시 납치당했던 헬기 조종사 팀 조이스 씨는 자기에게 권총을 들이댔던 여인을 이미 용서했다며 "나를 위험에 빠뜨리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다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좀 슬프다"고 밝혔다.

한편 범죄와 사랑의 이 드라마는 킬릭의 전처인 글로리아 씨가 그동안 두드코를 정기적으로 면회하면서 아주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며 그녀의 갱생을 도와준 것으로 알려져 장안의 새로운 화제가 되고 있다.

남편이 두드코와 관계를 맺으면서 별거했던 글로리아 씨는 그가 무장강도로 수감돼 있는 동안 두드코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자기 집에 들어와 살게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탈옥사건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면회를 가고 계속 두드코와 연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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