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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트리플 딸락'으로 인한 여성의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가정법원에 갈 필요도 없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이란 의미의 `딸락(talaq)'을 잇따라 세번만 외치면 즉각적으로 이혼이 발효되는 트리플 딸락은 유일하게 인도 이슬람 공동체에만 남아 있는 여성억압의 대표적인 관행이다.

인도에는 연방차원의 통일된 민법(통합민법)이 없어 결혼이나 이혼, 상속 등 가족의 중대사에 관한 이슬람교의 관행이 헌법적 행위로 인정된다.

2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콜카타에서 부쪽 600㎞ 지점인 팔라타카 마을의 무슬림 성직자들은 결혼한 지 11년째로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나프탑과 소헬라 안사리에게 최근 즉각적인 이혼을 명령하는 칙령(파트와)을 내렸다.

이 부부가 졸지에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남편인 나프탑이 잠자던 중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딸락을 3차례 중얼거렸다는 것.

부부는 지난주 경찰서에 설치된 가정상담센터를 방문, "현재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이긴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고 따로 살고 싶지 않다"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현실적으로 이들을 도와줄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다만 성직자들은 안사리에게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가 그 남자로부터 이혼을 당하면 본래의 남편과 재결합이 가능하다는 해법을 내놨다.

이혼당한 여성이 옛 남편과 재혼하려면 `이다트(Iddat)'로 불리는 103일 간의 별거 기간에 다른 남자와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이슬람 민법에 규정돼 있다는 것.

한편 인도 여성단체는 이슬람 공동체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인도회교도율법위원회(AIMPLB)에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트리플 딸락 관행을 개혁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해 왔으나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여성단체는 여성의 억울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두번째 딸락을 외칠때까지 최소한 한달 정도의 시차를 둬야 하고 양쪽 집안의 어른들을 중재자로 지명해 조언 을 구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남편이 술김이나 홧김에 딸락을 세번 연달아 외치고 다음날 아침에 후회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여성단체의 지적이다.

여성단체와 별도로 힌두진영도 이슬람 사회에 별도의 민법을 허용하는 것은 말 이 안된다며 모든 인도인에게 적용되는 통합민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트리플 딸락은 인근 이슬람 문화권인 파키스탄이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자취를 감춘 관행이다.

일부 이슬람 종파들은 율법인 `샤리아'에 트리플 딸락 규정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성단체는 여성억압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정작 코란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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