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잘라낸 30대 '사면초가'

by 운영자 posted Feb 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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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한 번 잘 못 손댔다가.."

간판을 가리는 가로수를 무단으로 잘라낸 30대가 큰 곤경에 빠졌다.

광주시는 27일 "자신의 아파트 상가앞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를 몽땅 잘라낸 혐의(공용물건 손괴)로 황모(31.광주 서구)씨가 경찰에 입건돼 조사 받고 있다"고 밝혔다.

황씨가 자신의 태권도장이 입주해 있는 아파트 상가앞 가로수에 손을 댄 것은 섣달 그믐날인 지난달 28일 밤.

평소 무성한 가로수 잎이 도장 간판을 가리는 데 불만이던 황씨는 설을 맞아 주민들이 귀성길에 오른 틈을 이용, 나무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사다리를 세워놓고 나무에 올라 톱으로 나무를 자르기 시작한 나무가 한 그루, 두 그루 자르다 보니 어느덧 6그루나 가지가 싹둑 잘렸다.

다음날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 등은 '휑'해진 가로수를 보고 황당함과 함께 '범인 색출'에 나섰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플래카드까지 내걸어 공개조사에 나섰고 광주시청 등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말았다.

'1천만 그루 나무심기'를 역점으로 추진해온 광주시도 '푸른 광주' 시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비뚤어진 행위'에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발본색원'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황씨는 수사는 좁혀오고 아파트 자치위에서는 자신을 염두에 두는 것 같은 불안과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이날 결국 아내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과 시는 '본보기' 차원에서 황씨에게 엄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현행법에서 가로수는 도로의 부속 시설물로 간주, 훼손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시는 또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엄격히' 적용, 황씨에 대해 839만원에 이르는 보식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30대의 젊은 태권도 관장이 오죽했으며 그같은 일을 저질렀을까 하는 동정심과 함께 선처를 해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또 무차별적으로 자라 간판을 가리는 등 생존(?)을 위협하는 가로수에 대한 행정당국의 적절한 대책 등도 세워져야 한다는 지적도 상인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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