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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13세 소녀를 아내로 맞은 19세 남편이 법정에서 강간죄 판결을 받았다.

신화통신 31일 보도에 따르면 충칭(重慶)시 부근 장진(江津)시에 사는 올해 22세의 뤄(羅)씨는 3년 전 13세 소녀 팡(芳)양을 아내로 맞아 동거한 혐의로 최근 법정에 섰다.

뤄씨가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어린 소녀와 동거한다는 소문을 들은 마을 주민들의 신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심문 결과 뤄씨는 19세이던 지난 2002년 10월 만 14세도 되지 않은 팡양을 아내로 맞아 팡양의 동의 아래 첫날부터 합방에 들어갔다.

팡양은 아버지가 병사한 뒤 치매에 걸린 어머니, 역시 미성년인 오빠와 함께 이모 집에서 어렵게 살아오다 이모의 권유에 따라 입양 형식으로 뤄씨 집으로 시집을 갔다.

뤄씨 부모는 팡양이 합법적으로 결혼할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혼인신고를 하려 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본인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14세 미만 여성과의 성행위는 형법 규정에 따라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그러나 뤄씨의 행위가 결혼을 전제로 한 것으로, 악의적인 성침해로 볼 수는 없어 형사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의 혼인법은 남녀 각 22세와 20세 이상인 경우 결혼을 허용하지만 농촌에서는 조혼이 종종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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