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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도살해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받은 호주의 한 사나이가 총을 들고 나와 엉뚱하게도 부근을 지나던 자동차 운전자의 다리를 쏘아버렸다고 호주의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24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브리즈번 지방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선샤인 코스트에 사는 루돌프 스태들러(51)가 지난 해 4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소를 죽이려다 자동차를 몰고 휴가지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여성 운전자 캐리 터닝(46)의 다리를 쏘아버리고도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매트 나단 검사는 배심원들에게 스태들러가 소일거리로 농사를 짓는 친구 폴 타이슨의 부탁을 받고 브리즈번 북쪽 카불투어에 있는 그의 집에서 소를 도살하기로 하고 두 번이나 방아쇠를 당겼지만 소를 맞히는 데 모두 실패했다고 말했다.

스태들러는 헛간 부근 공터에 당밀과 건초를 뿌려 소를 가까이 오도록 유인한 다음 수동식 윈체스터 라이플의 방아쇠를 당겼으나 총알이 보기 좋게 빗나가자 곧바로 두 번째 격발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번에도 총알이 빗나가면서 헛간의 벽을 가볍게 관통한 다음 부근을 지나던 자동차의 문을 뚫고 들어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터닝의 다리에 박혀 버렸다.

터닝은 법정에서 "돌멩이로 자동차를 내려치는 것 같은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렸다"고 말하고 "다리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내려다 보니 여기저기 피투성이였다"고 말했다.

터닝은 남편에 의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다리에 박혀 있던 총알을 빼내는 수술을 받은 뒤 완전히 회복됐다.

나단 검사는 배심원들에게 스태들러가 단순하면서도 마땅히 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과실치상의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하면서 "피고는 총기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총기를 사용할 때 부근에 있는 생명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태들러가 목표물을 맞히지 못하고도 다른 누군가에 부상을 입혔는지를 확인해보려는 노력조차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거듭 그의 유죄를 주장했다.

재판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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