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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센터에 주차된 여성들의 차에다 상습적으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붙인 미국의 한 40대 남자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피고인 제프리 J.헤인은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한 짓이라고 해명했다.

22일 AP통신에 따르면 헤인은 지난 8월 25일부터 7차례에 걸쳐 미국 위스콘신주 웨스트 벤드 일대의 월마트, K마트, 샐리 뷰티에 자신의 '은밀한'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붙였다.

헤인은 워싱턴 카운티의 순회법원에 이같은 음란 행위로 고소를 당했다. 헤인은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를 보고 영감(?)을 얻어 성기 사진을 찍어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팔았다.

하지만 이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돼 길거리의 낯선 사람들에게 장난을 치기로 한 것. 그는 쇼핑센터에 갈때마다 무작위로 여성 차량을 골라 봉투안에 사진을 넣어 차에 붙여 뒀다. 피해자들의 연령은 10대부터 40대 중반까지 다양했다.

헤인은 "어떤 여자들은 사진을 보고 있는 것도 봤다"며 재미삼아 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죄가 입증될 경우 헤인은 최대 5년9개월 징역형이나 8만5000달러의 벌금형을 받게 될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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