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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국에서는 일기 예보를 잘 못 하거나 누락해 사람들과 국가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면 비난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형사 처벌을 받아 감옥에 가게 된다.

베이징시 기상국 셰푸(謝璞) 국장은 이런 내용이 담긴 베이징시의 첫 기상 법규가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시의회) 상무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마쳤음을 밝혔다고 상하이(上海)에서 발간되는 신민만보(新民晩報)가 19일 보도했다.

'중화인민공화국기상법 베이징시 실시 방법'이라는 이름의 이 법규엔 시, 군, 현의 기상 관측 기구와 소속 기상대의 직원이 직무 소홀로 기상예보를 크게 오보하거나 누락해 국가와 인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셰 국장은 밝혔다.

그는 이 법규가 제정되는 배경에 대해 베이징시가 2008년 올림픽을 잘 개최해야 하고, 현대화되고 수준 높은 기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셰푸 국장은 사회와 경제의 발전과 인민 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 대중과 각 분야의 기상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많아지고, 기상서비스의 사회적 경제적 효과가 과거 어느 때 보다 더 커지고 중요성도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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