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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은 무단횡단 하지 않았다. 진실을 끝까지 밝힐 것이다.”

지난 7월10일 호주 시드니 시내에서 거리를 건너다 관광버스에 치여 사망한 유학생(23)의 부친 길덕기씨는 3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호주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이 고의적인 살인이고, 검찰에 의뢰해 가해자(중국인)를 구속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말하며 분개했다.

8월 중순 수사 결과가 나오면 호주에 세 번째로 들어갈 예정인 길씨는 현재 국내로 돌아와 있다.

“진실을 밝히고 가해자를 용서해 주려고 호주에 갔다”는 길씨는 딸과 함께 손을 잡고 건너던 친구와 목격자인 중국인 그리고 호주동포, 뉴사우스웨일스(NSW)주 경찰 등의 증언과 목격담 등을 듣고나서 당초 의도를 접고 ‘법대로 가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

호주에서 귀국한 길씨가 전한 당시 상황은 이렇다. 사고 장소는 일방통행 도로로, 보행자가 단추를 눌러 보행신호를 내보낸 뒤에야 건널목을 건널 수 있는 곳이다.

“딸은 친구와 함께 건널목을 건너려고 몇발짝 나갔다가 우회전하려는 버스를 발견했고, 멈칫했다. 이때 버스도 멈춰섰다. 딸은 건너도 된다는 운전사의 표시인 줄 알고 거의 3분의 2 정도를 빠르게 건넜는데 버스가 갑자기 튀어나와 딸을 치었다.”

길씨에 따르면 딸의 친구와 목격자들은 “처음엔 버스 앞바퀴 쪽으로 넘어졌고, 살아있었다. 목격자들이 운전사에게 ‘후진하라’고 외쳤지만 운전사는 오히려 전진을 했다. 딸의 몸으로 바퀴가 넘어가자 목격자들은 ‘전진하라’고 다시 외쳤지만 운전사는 후진했다”고 증언했다.

길씨가 분개하는 이유는 딸이 무단횡단하지 않았는 데도 가해자 측이 ‘무단횡단’으로 상황을 몰아가고 있다는 것과 사고발생 이후 가해자가 사고 수습은 하지 않은 채 목격자 확보에만 열중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길씨를 더욱 기가 막히게 한 사실은 호주 변호사 9명으로부터 호주 교통법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부터이다.

호주 교통법은 교통사고 시 피해자가 중상을 입고 장애인이 되거나 신체적인 결함이 발생하면 가해자가 평생 책임져야 하지만 사망 사고이면 장례비만 지급하면 간단하게 처리된다.

그는 “가해 차량 중국인 회사에 두 차례 전화통화를 했다”며 “그러나 그 회사는 ‘만날 이유가 없다’고 잘라말했다”고 어이없어해 했다.

길씨는 “강아지가 죽어도 이 정도는 안할 것”이라며 “끝까지 진실을 파혜치겠다”고 말했다.

길씨는 사고 이틀 후인 12일 호주에 입국, 딸의 시신을 15일 한국으로 운구해 장례를 치르고 21일 사인 규명을 위해 호주에 갔다가 최근 돌아왔다. 보상은 최소한의 장례비 정도만 지급받았을 뿐이다.

길씨는 “호주 경찰이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이라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다 호주로 유학한 지 얼마 안 돼 절명한 무남독녀 외동딸이 자꾸만 눈에 밟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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