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간쑤(甘肅)성에서 자기 반 여자 어린이 23명을 성폭행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졌다.
딩시(定西)시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퉁웨이(通渭)현 신지(新集)초등학교 교사 리광(李廣) 피고인에 대해 강간죄를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리 피고인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자신이 담임한 신지초등학교 4학년 한 반 여자 어린이 23명을 번갈아 가며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됐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리 교사는 야간 보충학습 시간을 이용해 학생들을 한 명씩 교무실내 자기 방으로 오게 해서는 협박을 하거나 심지어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했다.
피해 어린이 가운데는 최고 5차례까지 성폭행을 당한 경우도 있었으나 보복이 두려워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하다 한 어린이가 부모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리 교사의 죄상이 세상에 알려졌다.
리 피고인의 변호인은 그의 정신감정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심리과정에서 극히 정상적인 상태로 조리있게 답변했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딩시(定西)시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퉁웨이(通渭)현 신지(新集)초등학교 교사 리광(李廣) 피고인에 대해 강간죄를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리 피고인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자신이 담임한 신지초등학교 4학년 한 반 여자 어린이 23명을 번갈아 가며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됐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리 교사는 야간 보충학습 시간을 이용해 학생들을 한 명씩 교무실내 자기 방으로 오게 해서는 협박을 하거나 심지어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했다.
피해 어린이 가운데는 최고 5차례까지 성폭행을 당한 경우도 있었으나 보복이 두려워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하다 한 어린이가 부모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리 교사의 죄상이 세상에 알려졌다.
리 피고인의 변호인은 그의 정신감정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심리과정에서 극히 정상적인 상태로 조리있게 답변했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