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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번의 재판조차 받아보지 못한 채 무려 54년이나 감옥에 갇혀 살아야 했던 한 인도인의 억울한 인생유전이 25일 현지 언론에 소개됐다.
고희(古稀)를 훌쩍 넘겨 백발이 성성한 77세의 나이에 석방된 이 인도인은 지난주에 고향을 찾았지만 아무 것도 기억하지 못해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지정 부족(Scheduled tribes)’ 소속으로 랄룽족 출신인 마창 랄룽(77)이 누군가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인도 동북부 아삼주에 있는 고향 마을에서 체포됐던 것은 지난 1951년이었다.

당시 경찰은 랄룽에게 최고 10년형이 가능한 과실치상을 적용했으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확보에 실패하자 체포한 지 얼마되지 않아 그를 정신병원으로 옮겼다.

그러나 병원측이 지난 1967년에 랄룽이 완전 회복됐다고 통보해 오자 이제 경찰은 그를 석방하는 대신 다른 교도소로 이감해 버렸다.

이후 경찰은 물론 부족민 사회에서도 완전히 잊혀져버린 랄룽의 존재가 다시 세상에 알려진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그의 억울한 사연을 공개하면서 석방을 요청했던 지난 5월.

재판부는 지난주에 1루피(23원)의 보석금을 조건으로 랄룽을 석방하면서 말도 안되는 인도의 관료주의와 비효율적 법률 시스템을 혹독하게 비판했다.

H.K. 사르마 판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부든 사법부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개인의 자유와 인생이 달려 있는 문제를 놓고 어떻게 착오 운운할 수가 있느냐”라고 개탄했다.

그는 또 “수십년씩 감옥에 갖혀 있으면서 재판도 받지 못하는 이런 억울한 사례가 결코 재발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랄룽은 석방 직후 고향마을의 부족장에게 인계됐으나 고향에서 그를 알아본 부족민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 또 현지까지 동행한 경찰이 가족과 친척들을 수소문해 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현지 인권운동가인 산자이 보르보라는 “관료주의가 순진한 시골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갔다”면서 “랄룽은 국가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정작 본인은 그런 인식 자체가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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