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MBA


logo

 
banner1
포토뉴스
연재/컬럼
Extra Form
변호인, 4개월 수용기간 자살기도 3건 목격

불법 체류자로 호주 당국에 체포돼 수용소 생활을 했던 한국인 소년이 3건의 자살기도 사건을 목격하는 등 수용소 생활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그의 변호사가 21일 주장했다.
호주 언론들에 따르면 마이클라 바이어스 변호사는 비자 기간이 만료된 어머니 이영씨, 여동생 제니(6)와 함께 지난 3월 8일 당국에 체포돼 시드니 빌라우드 불법 이민자 수용소에 억류돼 생활하다 20일 풀려난 이언 황(12)이 4개월여 동안의 수용소 생활 중 경험한 일로 정신적 외상을 입었다며 충격의 정도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오는 25일 심리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이어스 변호사는 “이언이 수용소 안에서 3건의 자살기도 사건을 목격했다”며 “어떤 남자가 다량의 표백제를 삼킨 경우도 있었고 자해로 많을 피를 흘린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바이어스 변호사는 “그는 그런 사건으로 매우 충격을 받아 자신도 그렇게 할까 생각했을 정도”라며 “자신의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데 매우 혼란스러워했었다”고 말했다.

바이어스 변호사는 하지만 제니는 다행히 어려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몰랐었다고 말했다.

지난 98년부터 호주에서 자란 이언과 호주에서 태어난 제니는 어머니 이씨가 불법 체류자로 당국에 체포된 뒤 시드니에 있는 스탠모어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받다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실에서 연행돼 어머니와 함께 수용소에 수용됐다 임시 비자를 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어머니 이씨는 임시 비자가 발급되지 않고 일종의 ’사회 구금 상태’에 놓이게 됨으로써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는 있지만 이동에 제한이 가해지는 등 불법 체류자로서 계속 감시를 받게 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 바이어스 변호사는 두 어린이는 체포 당시 임시 비자로 호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었다며 호주 이민부의 잘못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야당인 노동당도 이번 사건은 이민부가 실수한 것으로 장관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민부는 불법 체류로 수용소에 억류된 어머니 이씨가 아이들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 어린이들을 수용소에 함께 수용한 것일 뿐 이민부의 잘못은 없다고 해명했다.



  



door.jpg
?

상호명 : 투데이닷컴(웹)/한인투데이(일간지) / 대표자 : 인선호 / E-Mail : hanintodaybr@gmail.com/webmaster@hanintoday.com.br
소재지 : R. Jose Paulino, 226번지 D동 401호 - 01120-000 - 봉헤찌로 - 상파울로 - 브라질 / 전화 : 55+(11)3331-3878/99721-7457
브라질투데이닷컴은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정식 등록사입니다. Copyright ⓒ 2003 - 2018 HANINTODA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