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와 수협 통영어업정보통신국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 30분쯤 한·일 중간수역인 제주도 남방 150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통영선적 72t급 장어통발 어선 129해리호와 78t급 장어통발 어선 378동경호 등 2척이 일본 수산청 지도선으로부터 ‘북위 30도 43분 50초 아래로 넘어오지 말라’는 경고장을 받았다.
북위 32도 57분~29도 46분의 한·일 중간수역은 양국 어선들이 허가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데도 일본 지도선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며 경고장을 발부하고 조업을 제지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2003년 8월 22일 제주 남방 한·일 중간수역에서 조업하던 제주선적 연승어선 904대양호가 한·일 중간수역 내 북위 30도 43분 50초 아래 해역에서 조업했다는 이유로 검문과 함께 조업을 제지당했으며, 같은 해 8월 25일에는 부근 해역에서 조업하던 한국 어선들에 일본 감시선이 “북위 30도 43분 50초 아래 해역에서 조업을 금지한다”며 “정식 허가를 받은 뒤 조업하라”는 경고방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북위 32도 57분~29도 46분의 한·일 중간수역은 사실상 공해에 해당, 양국 어선들이 허가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실을 외교부에 전달,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측에 강력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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