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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어선들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제주도 남방 한·일 중간수역에서 일본 수산청 지도선과 감시선에 의해 잇따라 조업을 제지당했던 것으로 3일 밝혀졌다.


경남 통영시와 수협 통영어업정보통신국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 30분쯤 한·일 중간수역인 제주도 남방 150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통영선적 72t급 장어통발 어선 129해리호와 78t급 장어통발 어선 378동경호 등 2척이 일본 수산청 지도선으로부터 ‘북위 30도 43분 50초 아래로 넘어오지 말라’는 경고장을 받았다.


북위 32도 57분~29도 46분의 한·일 중간수역은 양국 어선들이 허가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데도 일본 지도선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며 경고장을 발부하고 조업을 제지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2003년 8월 22일 제주 남방 한·일 중간수역에서 조업하던 제주선적 연승어선 904대양호가 한·일 중간수역 내 북위 30도 43분 50초 아래 해역에서 조업했다는 이유로 검문과 함께 조업을 제지당했으며, 같은 해 8월 25일에는 부근 해역에서 조업하던 한국 어선들에 일본 감시선이 “북위 30도 43분 50초 아래 해역에서 조업을 금지한다”며 “정식 허가를 받은 뒤 조업하라”는 경고방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북위 32도 57분~29도 46분의 한·일 중간수역은 사실상 공해에 해당, 양국 어선들이 허가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실을 외교부에 전달,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측에 강력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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