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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에서는 자살폭탄공격으로부터 요인을 보호하기 위해 수상한 차량이 접근하면 먼저 사격을 가하고 오인 사격으로 밝혀지면 나중에 보상하는 살벌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요인을 보호하는 군인뿐만 아니라 사설경비업체들도 일단 먼저 쏘고 보자는 식이어서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이 속출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즈가 최근 전했다.

지난 1월 23일 바그다드 서쪽 호주대사관과 한 대형호텔 사이의 거리에서 자동소총이 불을 뿜었다. 한 민간인 차량이 벌집이 되었고 5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총상을 입은 운전자가 쓰러져있었다. 그는 곧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고 말았다.

요인을 태운 사설경비업체 직원들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차량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실시한 것이다. 이로 인해 어머니와 두 여동생 그리고 죽은 형이 남긴 두 아이까지 부양하던 아바스 알 둘라이미는 29살의 나이로 죽고 말았다.


"행정명령 17호는 국가적 치욕"

파이낸셜타임즈의 바그다드 특파원이 직접 목격한 이런 사건은 바그다드 서부의 케라다에서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발생하며 이라크 전체로 보면 매달 수십 명의 시민들이 연합군과 경비업체 직원들의 공격으로 사망하고 있다.

자살폭탄공격이 빈발하는 이라크에서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사설경호업체의 직원들도 전장에서의 교전수칙에 따라 사격하고 있다. 또 이런 무차별 사격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더라도 피해자의 가족들은 가해자의 신분뿐만 아니라 사건경위도 알 수가 없다. 보복사태를 우려해 관련자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희생자들의 가족은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소송도 벌일 수가 없다. 미행정청이 이라크 침공 직후 재정한 행정명령 17호 때문이다. 이 명령에 따르면 연합군소속 군인과 사설경비업체직원들은 이라크법정이 재판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의 모든 사건은 피해자 가족과 군부대 혹은 경비회사와의 피해보상금 합의로 종결된다. 미군이나 경비업체 직원들에 의해 사망한 이라크인 가족들이 받는 피해보상금은 평균 2500달러(250만원)정도이다. 250만원은 경비업체에 근무하는 서양인 근로자의 2일치 급여수준이며 이라크 중급공무원들의 2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이라크 내무부 관리들은 행정명령 17호에 대해 국가적 치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규정을 바꿀 경우 얼마 되지 않는 외국기관과 업체들마저 철수할 것이 두려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라크 국민들은 그들의 영토 안에서도 안전을 법으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오직 외국인들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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