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멩이 팔았다가 10년형 선고받아

by 인선호 posted Oct 0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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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시건주의 한 여성이 지난해 벤톤 하버에서 폭동이 발생했을 때 시위대를 상대로 경찰에게 던질 수 있는 돌멩이를 돈을 받고 팔았다가 1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헤럴드 팰러듐이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요란다 테일러(32)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지난해 6월 16일 밤 이 지역에서 발생한 시위 도중 돌멩이를 지고 와서 작은 돌은 1달러 큰 돌은 5달러씩 각각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70달러 어치 돌멩이를 모아 팔았지만 자신도 돌멩이에 맞고 나서부터는 팔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돌을 팔아 번 돈으로 자신의 케이블 TV요금을 내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일러는 지난 6월 현상수배범 여섯명 중 한명이었으며 경찰 수사후 체포됐다.

지난 월요일 이사건과 관련해 베리엔 카운티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테일러는 폭력사태를 자극한 혐의를 인정했고 이에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장 캐스퍼 그로스홀은 그녀의 형이 시작되기 전 테일러가 제출한 탄원서를 받아들였고 이에 테일러는 11월 15일까지는 자유의 몸이다.

한편 폭동 진압 이후 경찰 저지선을 돌파한 10명의 사람들이 체포됐으며 조사관들은 그 지역 FBI 폭력 범죄 특별 조사반, 비디오 테이프, 목격자들을 동원해 나머지 폭동 용의자들을 수배하고 추적중이다.

특별 조사반은 배리언 카운티 셰리프의 조사관 과 주립 경찰, 벤톤 타운십 경찰청, FBI 어시스턴트로 구성됐다. 또한 그들은 연방 마약 수사국, 알콜, 담배, 무기국의 지원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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