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때부터 흡연을 시작한 보니 발레란 이름의 50대 여성은 지난 95년 10월 클 리블랜드병원에서 폐기종으로 폐절제 수술을 받은 뒤 가슴에서 계속 이상한 것을 느 꼈다.
하루 2갑의 담배를 피울 만큼 골초였던 그녀는 그러나 이같은 이상한 느낌이 수 술후 폐기종이 악화되고 있다는 증상일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그러려니 생각 했다.
그러나 그녀의 사후에 충격적인 일이 드러났다.
환갑을 지내고 하루만인 2002년 6월 사망한 발레의 시신이 오하이오 의과대에 기증돼 부검이 이뤄졌는데 놀랍게도 왼쪽 폐 뒷쪽에 큰 손수건 크기의 녹색 외과용 타월이 똘똘 말린 채 발견된 것이다.
발레의 딸인 잔느 클라크는 이 타월이 합병증을 유발해 어머니를 죽게 만들었다 며 클리블랜드병원과 평소 발레를 진료해온 동네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 기했다.
원고측 소송을 대리하는 마크 오케이 변호사는 "발레의 몸은 이물질인 타월에 대한 내성을 키우려 했을 것"이라며 발레의 사인이 수술과정에서 잘못 삽입된 타월 에 의한 합병증임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클리블랜드 병원측은 수술을 맡았던 의사가 이미 사직했다며 논평을 거부했고, 평소 발레를 진료해 온 동네의사 제프리 밀러 박사는 "중증 폐기종 수술 후에도 7년이나 살았다"며 문제의 타월이 사인과 연관돼 있음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