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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을 비난하며 휴가중 근무지를 이탈한 미 플로리다 주방위군 소속 카밀로 메히아(28) 중사에 대해 21일 군사 법원 배심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자처한 메히아 중사는 최고 징역 1년형과 불명예 제대를 선고받을 처지에 놓였다.

메히아 중사는 지난해 가을 휴가를 맞아 귀국했다가 이라크 전쟁과 자신에게 하달됐던 전투명령 상당수는 도덕적으로 의문을 갖게 했다며 원대 복귀하지 않아 탈영병으로 분류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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